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제3조: [[특수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등]] ===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보복살인]]과 법정형이 같으며, 강도강간죄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보다 무겁다]|| 단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그친다면 성폭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절도와 강간 등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법정형이 [[살인]]보다 무겁다. 그러나,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법무부가 사형 비집행 기조로 들어가면서 법원도 사형은 살인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1007150614433&p=yonhap&RIGHT_COMM=R12|1심에서 특수강도강간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양형기준/성범죄|대법원 양형기준]]상 특수강도강간의 양형범위에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소한다면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보다 무거운 [[강도죄|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을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강도강간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단순히 [[경합범]]으로서 '''형을을 가중할 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징역이므로 경합하면 3년 이상 45년 이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3년 이상 40년 이하 징역이 된다.] 본조 1항의 졸속입법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4, 한정위헌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문서에 나오듯이, 합헌의견이 다수라서 합헌이 된게 아니라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합헌이 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은 피해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절대 오해하지 말자. 이건 어디까지나 '''강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단 뜻이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건 마찬가지'''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때가 많다. 1. 형법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입법자(국회)가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보통 사례보다 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강간죄에 내릴 수 있는 무기징역을 똑같이 선고하게 만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1.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긴 한데, 법관이 양형을 잘 하면 이정도는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2023년 헌재가 이 결정을 뒤집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다양한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된다고 해서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1. 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니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7×1/2=3.5년) 중형에 처해야 하니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1.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1.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규정의 입법과정에 대해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와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법정형 상향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명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하여 실제 심의 대상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은 채, 그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하였다는 오류가 확인된다." 면서 "형벌개별화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죄질이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혼동으로 그 심의를 누락한 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축소하여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